의생명연구원
서비스안내
IRS서비스
통합연구지원시스템(CNUH IRS)을 통하여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CNUH IRS로 이동


  • IACUC(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는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이라는 국제적 Guide를 따르기 위한 동물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을 평가,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동물실험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써, 실험동물의 과학적, 윤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회 기본원칙
    •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기관별 위원회 운영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 운영
    • 동물실험계획을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성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 위원회 운영, 회의절차,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 각 위원은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추었다고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자이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
    •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물실험의 목적과 계획서 작성자의 관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 최신 기술 및 정보가 심의에 반영되고 과학성과 윤리성이 확보되도록 심의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 위원회 활동으로 취득한 정보 및 기밀사항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음
    • 각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역량개발에 노력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 위원회 기능
    •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 확인 및 동물실험의 적정성 평가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운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운영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다운로드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