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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작성일 : 2009-02-05     조회 : 12309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31호

2009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1. 사업개요

 ○ 과학기술 전 분야(인접 인문사회과학분야 포함)의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또는 소규모 협동연구를 통한 우수 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우수연구인력양성(핵심연구)

 ○ 기초연구지원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중견연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약연구)

 ○ 지원기관 및 대상 : 국내소속 이공학분야 대학(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세부 지원분야

- 핵심연구 :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를 중심으로 개인 및 소규모(2-3인) 협동연구 지원

- 도약연구 : 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상향식 과제와 하향식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도전연구) 연구성과가 우수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기 수행한 연구와 일관된 주제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상향식 방식으로 지원

     (전략연구) 국가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분야를 중심으로 하향식 방식으로 지원(하반기 공모)

 ○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분야

핵심연구

도약연구

개인연구

협동연구

도전연구

전략연구

과제당

지원규모

연간 100백만원

연간 150백만원

연간 250백만원

연간 400백만원

지원기간

3년

5년(3+2)

   ※ 과제당 지원규모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임.

2. 신규과제 선정규모

구분

예상

과제수

과제당 연구비

(인건비+직접비)

비고

핵심연구

380

 

 

개인연구

협동연구

220

160

80 백만원 내외

120 백만원 내외

하반기 공모

도약연구

90

 

 

도전연구

전략연구

70

20

200 백만원 내외

350 백만원 내외

하반기 공모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계상하고, 간접비는 주관연구기관 계상함.(간접비는 '08년도에 고시된 간접경비 비율을 정률로 적용함.)

 

3.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 신청절차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연구계획서

등록(온라인)

(인건비+직접비)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간접비 계상)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제출서류 : 2009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세부 지원분야별(핵심, 도전) 연구계획서 1부 온라인 제출

연구책임자는 미취업 대학졸업자를 위한 기초연구사업의 청년인턴 추진계획(추후 별도공지 예정)에 따라 청년인턴 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신청기간

 <핵심연구>

구분

개인연구(상반기)

협동연구(하반기)

연구계획서

신청기간

‘09. 2. 28(토) 10:00 ~ 3. 6(금) 17:00

(주관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의 전자승인 완료 시점)

2009. 5월

 <도약연구>

구분

도전연구(상반기)

전략연구(하반기)

연구계획서

신청기간

‘09. 2. 28(토) 10:00 ~ 3. 6(금) 17:00

(주관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의 전자승인 완료 시점)

예비계획서 : ‘09.5월

본 계획서 : ‘09.7월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이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까지 등록사항 승인을 요망함.

  ※ 하반기 시행사업의 세부일정은 2009. 4월에 공고 예정

4.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연구과제까지 참여가능하며,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연구과제 참여가능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내 세부 지원분야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세부지원분야의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예: 핵심연구과제 수행자는 핵심연구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

상기의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한사항이며,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신규과제 연구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핵심연구>

서면평가(온라인)

 

사업추진위원회

-신청과제별 7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

-PM중심 협의체에서 분야별 연구비 배분 및 지원과제 선정(안) 마련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연구관리전문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도약연구(도전)>

패널별 토론평가

 

사업추진위원회

- 분야별로 구성된 패널 토론평가

- 패널 토론평가를 토대로 PM중심협의체에서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연구관리전문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평가기준

  <핵심연구>

   - 연구내용 및 방법(40점), 연구자 역량(40점), 활용 및 기대효과(20점)

  <도약연구(도전)>

   - 연구내용 및 방법(40점), 연구자 역량(50점), 활용 및 기대효과(10점)

6. 사업추진일정

  <핵심연구>

지원분야

개인연구(상반기)

협동연구(하반기)

사업공고

2009. 1월

2009. 4월

연구계획서

신청기간

2009. 2. 28 ~ 3. 6

2009. 5월

선정평가 

2009. 3월 4월

2009. 6월 ~ 8월

선정발표 

2009. 4월말

2009. 8월말

연구착수

2009. 5. 1

2009. 9. 1

  <도약연구>

지원분야

도전연구(상반기)

전략연구(하반기)

사업공고

2009. 1월

2009. 4월

연구계획서신청기간

2009. 2. 28 ~ 3. 6

예비계획서 : 2009. 5월

본  계획서 : 2009. 7월

선정평가 

2009. 3월 4월

예비계획서 : 2009. 6월

본계획서 : 2009. 7월~ 8월

선정발표 

2009. 4월말

예비계획서 : 2009. 6월말

본  계획서 : 2009. 8월말

연구착수

2009. 5. 1

2009. 9. 1

 

8.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 02-2100-6830

   - 한국과학재단 핵심연구지원 담당 : 042-869-6535

   - 한국과학재단 도약연구지원 담당 : 042-869-6524

   ※ 온라인 신청서 제출 문의 : 042-869-6619

 

 ○ 기타 참고사항

   - 2009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미취업 대학졸업자를 위한 기초연구사업의 청년인턴 추진계획 등은 이공학분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별도 안내 예정

   - 2009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연구신청서 및 신청요강 등은 기초연구사업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www.krf.or.kr/basic_research)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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