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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작성일 : 2009-02-05     조회 : 11452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30호

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1. 사업개요

 ○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국내대학의 연구기능 제고 및 연구저변 확대

   - 신진, 여성 및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등 특정그룹과 일반 연구자 지원

 ○ 지원기관 및 대상 : 이공학분야 대학(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세부 지원분야

   - 신진연구 : 신진연구의 연구기회 확대를 통해 연구의욕 고취 및 차세대 우수 연구인력으로 양성

   - 기본연구 : 이공학분야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저변 확대를 통해 국가의 연구역량 제고

   - 여성과학자 : 이공학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여성과학자에 대한 연구지원으로 여성의 사기진작과 연구력 강화를 도모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지역대학 우수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활동 지원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 지원 기간 및 규모

구  분

신진연구

기본연구

여성과학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개인연구

협동연구

지원기간

3년이내

1~3년

3년이내

3년이내

3년이내

과 제 당

지원규모

년 50백만원

35~55백만원

100백만원

년 45백만원

년 45백만원

※ 과제당 지원규모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임.

2.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규모

세부 지원분야

예  상

과제수

과제당 순수지원 연구비(인건비+직접비)

비  고

■ 신진연구

477

42백만원 내외

 

■ 기본연구

2,499

 

 

  - 개인연구

2,200

30~43백만원 내외

청년인턴 활용

  - 협동연구

299

80백만원 내외

'09년 하반기 공모

■ 여성과학자

225

37백만원 내외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31

37백만원 내외

 

3,432

 

 

신진연구, 여성과학자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는 다년도 지원과제 위주로 선정, 기본연구(개인연구)는 선정과제의 50% 내외를 다년도 지원과제로 선정함.

기본연구(개인연구) 과제당 지원규모는 연구내용 및 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함.

연구개발비목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계상하고, 간접비는 주관연구기관장이 계상함.(간접비는 '08년도에 고시된 간접경비 비율을 정률로 적용함.)

 

3.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 신청절차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연구계획서

등록(온라인)

(인건비+직접비)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 승인

(간접비 계상)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제출서류

   - 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세부 지원분야별 연구계획서 1부.

※ 출산, 육아 등으로 연구가 단절된 여성(Returner)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 연구책임자는 미취업 대학졸업자를 위한 기초연구사업의 청년인턴 활용 시행계획(추후 별도공지 예정)에 따라 청년인턴 인건비를 계상해야 함.(기본연구의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만 해당)

 ○ 세부 지원분야별 신청기간

구분

신진연구

여성과학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기본연구(개인연구)

기간

'09.2.16~2.20(금), 17:00

'09.2.21~2.27(금), 17:00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책임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이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까지 등록사항 승인을 요망함.

 

4.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연구과제까지 참여가능하며,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연구과제 참여가능

 ○ '09년도 기초연구사업에서 1억원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

 ○ '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세부 지원분야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지원분야의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

     (예, 기본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기본연구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상기의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에

제한사항이며, 수행중인 연구과제가 신규과제 연구착수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

될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함.('09년 1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신청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5.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서면평가(온라인)

 

PM중심 협의체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신청과제별 3인의

외부 전문가

사업․연구분야별

신규과제 선정

신규과제 선정결과 위원회 보고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평가기준 : 연구내용 및 방법(50점), 연구자 역량(30점), 활용 및 기대효과(20점)

 

6. 추진 일정

 ○ '09. 1. 16

 

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 '09. 2. 20

 

 

신규과제 접수마감

(신진연구,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09. 2. 27

 

신규과제 접수마감 (기본연구-개인연구)

 ○ '09. 3월~4월초

 

사업․연구분야별 서면평가(온라인) 실시

 ○ '09. 4월 중순,

 

PM중심의 사업․연구분야별 지원과제 선정

 ○ '09. 4월말

 

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 보고

 ○ '09. 5월 1일,

 

상반기 신규과제 연구착수

 ○ '09. 5월말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협동연구) 공모 공고

 ○ '09. 9월 1일,

 

하반기 신규과제(기본연구-협동연구) 연구착수

7.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02-2100-6805

   - 연구관리전문기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담당 (추후 별도공지)

 ○ 기타 참고사항

   - 미취업 대학졸업자를 위한 기초연구사업의 청년인턴 활용 시행계획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이며 이공학분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별도 안내

   - 2009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연구신청서 및 신청요강 등은 기초연구사업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www.krf.or.kr/basic_research)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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