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안내 | ||||||||
작성일 : 2007-04-19 조회 : 9451 | ||||||||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 -66 호
「2007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 과제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1. 사업목적 ○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민족경제 균형 발전 및 통일 과학한국 기반조성에 기여 ○ 남북간 과학기술 격차 해소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인력교류, 학술회의, 공동연구사업 추진
2. 주요 사업분야 ○ 남북간 공동연구 및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 ○ 과학자 등 인력교류사업 및 과학기술관련 정보교류사업 ○ 북한의 과학기술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및 과학기자재 등 공여사업 ○ 남북 과학기술 정보 및 동향 분석 등
3. 선정절차 【사전검토】 ○ 검토주체 : 전문기관 ○ 검토내용 - 연구수행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보유 여부 ※ 관련 규정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 제5항 - 연구계획 신청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 여부 ○ 검토결과 : 적합 또는 부적합 ※ 결격사유 기한 내 미보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전문가평가】 ○ 평가주체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상의 위원회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추후 개별 공지) ○ 평가항목(안) -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 과제내용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의 부합성 -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의 타당성, 북한과의 교류협력가능성 - 북한 등과의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실적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 검토결과 : 60점 미만 과제 탈락 【전문기관 평가】 ○ 평가주체 : 전문기관 ○ 평가방법 : 가감점 검토 및 전문가 평가의견을 취합, 종합평가서 작성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등
4.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기간 : 3년 이내 원칙 - 다른 사업에 비해 남북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상 3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조기 종료 및 연구비 조정 가능
5.신청자격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 제17896호) 제4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연구책임자)
6. 제출서류 ○ 과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양식) - 과제신청서 10부(첨부양식)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 1부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전자파일 제출(CD) -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첨부양식) -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7.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 기간 : 2007.4.19(목) ~ 5.18(금) (30일간) ○ 신청서 접수기간 : 2007.4.19(목) ~ 5.18(금) (30일간) 18:00까지(30일간)
8. 신청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7 Trust Tower 2층,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국제화기반팀(우편번호 137-739) ※ 전화 : 02-6710-7441 Fax: 02-6710-7409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개별 통보함
9. 문의처
10. 기타 ○ 과제신청에 필요한 과제신청서 서식 등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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