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헬싱키선언(The Belmont Report) | |
작성일 : 2021-03-15 조회 : 1297 | |
* 2013년 10월 제64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헬싱키선언(제7차 개정) 안내 <주요 변경 사항> 1. 연구참여자 보상에 대한 보호 강화 조항 추가 2. 연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및 "모니터링 강화" 조항 추가 3.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호 강화 조항 추가 4. 연구결과보고서 IRB 의무 제출 조항 추가 5. 임상시험참여로 인한 이익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 사후 접근" 조항 추가 6. "위약 사용 허용 조건" 조항 보완 7.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첫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전에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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