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2013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신규과제 공모 | |
작성일 : 2013-06-05 조회 : 1243 | |
공고번호 : 미래창조과학부 제2013-081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3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과학기술 선진국의 핵심기술 및 연구인력 등 해외 우수자원의 유입・활용을 통해 설립된 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 □ 국내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 등의 인프라와 해외연구기관의 기초・핵심기술 및 선진 연구기법의 융합을 통하여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 기술시장 선도 2. 지원분야 □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의 「7대 중점 투자분야별 90개 기술 분야 : 중점육성(50개)+중점육성후보(40개) 기술」목록에 제시된 분야로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기술 분야 3.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 동 사업의 기 지원받은 연구책임자의 경우, 신규 신청 불가 4.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신규 선정규모 : 2개 과제 □ 지원내용 및 규모 ○ 해외로부터의 투자 및 자체 연구비 확보 규모에 상응하는 매칭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유치 필요성과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당 매년 6억원 내외의 정부 연구비 (간접비 포함) 지원 ※ 모든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5% 이내로 계상 □ 사업기간 : 2년(연구기관 유치지원 프로그램) ○ 신규과제 지원 시, 해외연구기관 유치 및 공동연구 특성에 따라 최대 6년의 장기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연구기관 유치지원 프로그램’ 과제지원 종료 후, 재선정 평가를 통해 기관유치실적이 양호하고 유치된 공동연구센터를 통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관 유치강화 프로그램’ 지원(4년 이내) ○ 진도관리 등 과제평가를 통해 지원조건 미이행 과제에 대한 연구비 조정 또는 계속지원 여부 신중검토 5. 지원 조건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관련 약정서 체결 ○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국내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상대국 해외연구기관 간 해외연구기관 명칭 사용, 인력교류, 연구내용, 지식재산권 소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 체결 □ 공동연구센터 국내 설치 ○ 선정 후 1차년도 이내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구축 □ 해외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투입 ○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공동연구센터로 인력 파견 ○ 해외 연구기관의 매칭펀드(현금 또는 현물 등) 투자 ※ 신규과제 신청 시에는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동 사업지원조건 이행 계획을 포함한 과제 참여 의향서 제출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 제7조 및 제7조의2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연락처 일부 수정본 공지해드립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우수연구원상 공모 알림 |
---|---|
다음글 | [한국연구재단] 2013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