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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2016년 류마티스관절센터 연구과제 공모알림
작성일 : 2016-03-02     조회 : 2096

1. 목 적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로서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의 지역 내 의료 수준 및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연구 활동강화 및 병원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함

2. 지원규모

가. 예산액 : 80,000천원

나. 과제당 지원 연구비

분야

지원연구비

지원과제 수

연구자 수

총액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관련 연구

20,000천원

4과제

4명

80,000천원

3. 지원분야 :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관련 연구

4. 연구기간 : 2016. 01. 01. ~ 2016. 12. 31.

5. 지원신청 자격

가. 신청자격 : 2016년을 포함하여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을 주근무지 또는 겸무지로 하는 임상교수요원 이상단, 2014년, 2015년 빛고을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중인 교수 제외

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신청자격 제한사항

1) 외부 대형과제(연간 연구비 총액이 1억원 이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또는 소정기간 내에 연구완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연구책임자

3) 연구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예정인 연구책임자

⇒ 단, 연구자가 퇴직 이전에 게재완료 “확약서” 제출 - 조건부 인정

다.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라. 신청마감일 : 2016. 3. 11(금)

마. 신청방법 : 의생명연구원 홈페이지(www.cnuhbri.com) 연구계획서 및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 3동 9층 의생명연구원 연구행정실 제출(담당자 최은석 062-220-5235)

바.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는 의생명연구원 홈페이지(www.cnuhbri.com) 연구계획서 및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 3동 9층 의생명연구원 연구행정실 제출(담당자 최은석 062-220-5235)

② 연구계획서는 글씨 크기 11포인트, A4용지에 3매 이상(표지 제외)으로 작성

③ 연구내용이 기 발표된 연구과제(특히 학위논문) 또는 현재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과제와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격 처리됨

④ 신청 연구비 산출에 합리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산출기준 참조)

6. 심사 및 선정

가. 선정방법 : 자격 요건 심사, 연구 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나. 심사방법 및 내용

1) 자격요건 심사 : 신청자격에 의한 요건 저촉 여부 등 검토

(연구계획서의 심사 여부 결정)

2) 연구계획서 심사(배점 : 100점) 

㉮ 연구주제의 창의성 :

㉯ 연구계획의 학문 및 실용에의 기여도 :

㉰ 연구결과에 대한 발전성 :

㉱ 기왕의 국내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 :

25점

25점

25점

25점

연구계획서 심사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처리 함

다. 선정결과 통보 : 선정 결과는 의생명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 및 E-mail로 통지

7. 연구비의 신청 및 정산 방법

가. 연구비 신청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연구비정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하되, 반드시 실행(변경)예산서의 항목에 따라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의 사용 및 정산

1) 연구비정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부항목별로 정산함

㉮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및 R&D카드사용내역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 연구책임자의 현금 지불확인서(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함

2) 항목별 연구비 산출기준

항 목

내 용

산정기준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보조원 수당(총 연구비 30%이내)

(책임연구원의 연구수당은 불인정)

단, 연구활동비가 줄어들 경우 줄어든 비율만큼 연구보조원수당이 늘어날 수 있다.

* 연구보조원수당과 연구활동비의 합계액이 총 연구비의 40%를 초과할수 없음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비

(총 연구비 10%이하)

여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여비

국내여비에 한정

국외여비는 불인정

인쇄비(수용비)

논문 게재료 등

실비

재료비

실험연구에 필요한 시약과

소모성 기구 구입 및 자료수집비

실비

참고문헌비

참고문헌구입비, 자료복사비 등

실비

기자재임차료

(수수료)

연구에 필요한 기기 및 비품의 임차료

실비

연구기자재구입비

(자산취득비)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소규모 실험기기 및 부품의 제작 구입비

실비

(총액의 20% 이내)

회의비

전문가 자문비, 회의후 식사비 등

실비

공공요금 등 제잡비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자료수집비 등

실비

연구간접비

 

연구비 총액의 5%

※연구보조원수당, 연구활동비 합계액이 총연구비의 40%를 초과할수 없음

8. 연구보고서 제출

가.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제출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학술지 SCI(E)급 저널에 논문 1편이상을 게재하고 제출하여야 함.

⇒반드시 발표논문에 아래 “연구비 지원(Acknowledgements(감사의 글)” 표기

1) 국문표기명 : “이 논문은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연구비(BCRI 16 *** - 1 과제번호)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영문표기명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BCRI 16 *** -1 과제번호)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itgoeul hospital

분야

분야별 연구결과보고 기준

비 고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관련 연구

* 국내외 전문학술지 SCI(E)급 1편 이상 게재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1)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물

2) 저서 및 학술대회 논문집

3) 병원 기금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는 내용표기가 없을 경우

9. 기타 행정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 중단 및 기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연구비 신청, 해외파견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4)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한 때

5) 타기관 등에 동일과제로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 받은 때

6)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나. 연구비 회수의 면제

연구비를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추천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비 회수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된 연구비중 미 집행액은 반납함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이 된 때

2)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실종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다. 연구비실행예산의 변경 : 연구비정산시스템을 이용

1) 연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항목별 예산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변경서를 제출

2) 연구비 실행예산의 변경은 총 연구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전에 의생명연구원장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이 경우『연구비 소요예산 산정기준』에 정해진 항목별 사용가능예산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 전남대학교병원 연구비시행세칙 및 전남대학교병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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