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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양식 첨부] 위탁연구비 법인카드 사용 안내문
작성일 : 2018-08-23     조회 : 9789

위탁연구비 법인카드 사용 안내문

 

 

1. 카드대금 결제일은 매달 23일이며, 전달 1일~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다음달 23일날 청구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월에 대한 사용분은 다음달 10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법인카드는 연구책임자 명의의 개인계좌로 연결되는 카드입니다.

신청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면 교수님 개인계좌에서 연체금이 발생됩니다.

4. 연구비 카드를 인터넷에서 사용할 경우 간편결제는 이용 가능합니다.

5. 인터넷결제시 간편결제는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인터넷결제를 하셔야 하는 경우 법인카드 결제가 안될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공인인증서 때문에 연구비카드 사용을 못했을 경우)

6. 23시이후 연구비 사용 불가능(법인카드 규정 및 감사 지적사항)

7.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부득이하게 법인카드 외 타 개인카드 사용시 개인카드사용에 대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8. 주말(공휴일 포함), 타지역 사용법인카드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서야 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생명연구원 정예진 배상(22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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