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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보호센터
1303번 게시글
[공지] 2022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안내 [수정 2022.08.22.]
작성일 : 2022-04-25     조회 : 1058
일정 ~
장소
비용
우리기관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기관」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시는 연구자께서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사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실시기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교육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교육 수료 후,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S)에 반드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교육)

2.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자 : 임상적 성능시험을 심의하는 심사자(IRB, 모니터요원),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등
  나. 교육과정

         
  다. 연간 교육일정
         
    ※ 보수교육 교육일정 및 접수기간 안내(차수별 모집인원 : 300명)
      - 3차(9/27, 화) : 9/13(화) 오전 10시~
      - 4차(10/26, 수) : 10/12(수) 오전 10시~
      - 5차(11/3, 수) : 10/20(목) 오전 10시~
      - 6차(12/5, 월) : 11/21(월) 오전 10시~
      - 7차(12/15, 목) : 11/21(월) 오전 10시~ 
      * 체외진단 의료기기 종사자(공통) -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임상적 성능시험 통계기법 교육은 보수과정 실무 버전으로 보수과정과 똑같이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직업보수교육(의사, 간호사 보수교육 등)`을 해당연도에 4시간 이상 선이수 해 주셨을 경우에 이수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인정범위
    - IRB위원과 연구자 겸직인 경우, 1개의 과정(8시간)만 이수하여도 인정
    -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수교육`,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체 8시간 중 50%(4시간) 인정되며, 남은 4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마련한 공통과정(4시간)으로 이수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 · 자격 홈페이지
(https://edu.nids.or.kr/common/greeting.do)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교육신청 > 의무교육` 탭에서 해당교육을 신청합니다.
      - 기본(8시간)과 전문과정(선택가능) 교육 또는 4시간 공통과정 중 선택 가능함
  바.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교육(무료)
      ※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반드시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S)`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IRS에 관련 첨부파일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재교육본부 교육기획팀(T. 02-860-4358, 4354)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정책교육실(T. 062-220-52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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